보험금 사기로 징역 1년 선고...과다 입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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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4:16 댓글 0본문
1. 60대가 통원 가능한 상태에서 1천일 가까이 입원해 1억원을 보험금으로 산 A씨
2. 혐의 부인하며 적절한 치료 주장하는 A씨, 실형 선고
3. 병세 호전 없이 반복 입원, 외출로 진실 들통
4. 보험금 사기죄로 징역 1년...보험사 손실 우려
[설명]
60대 A씨가 통원 가능한 상태임에도 1천일 이상에 걸쳐 1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병세 호전 없이 입원과 외출을 반복하며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실형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입원 치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치료나 감독을 받는 것
- 통원 치료: 환자가 병원을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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