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촬영물 협박 판결에 특별법 적용 안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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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14:0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특별법 적용 여부 판결.
2. 피고인 촬영물 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로 판정.
3. 촬영물 존재 여부 입증이 없어 특례법 적용 불가 판단.
[설명]
대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촬영물 유포 협박한 김씨에 대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로 처벌 결정했습니다. 촬영물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특례법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혐의로 징역 30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협박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형량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됨.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로, 특례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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