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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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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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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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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 대표이사 박영민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소장 배상윤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되었습니다.
3. 이번 사고로 대표이사와 소장이 모두 구속된 것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설명]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사이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업체 내 안전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인한 조치로, 대표이사와 소장이 함께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
2.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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