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여성, 항소서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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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6:48 댓글 0본문
1. 돈 문제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여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
2. A씨의 남동생 교통사고로 친정 식구들과 갈등 후 남편과의 다툼으로 비극적인 결말.
3. 남편이 사망보험금 때문에 처가 식구들을 비방하며 욕설, A씨가 화를 내고 흉기로 찔러 살해.
4. A씨의 항소 이유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
[설명]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피해자의 남동생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서 남편을 살해한 A씨가 1심에서의 징역 12년 판결을 항소했습니다. A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과 남편 사이의 논란으로 인한 다툼이 사건을 비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항소에서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감경 여부 등을 고려해 1심에서의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양형: 형벌을 정할 때 범행의 경중, 가해자의 동기,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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