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씨, 1심서 벌금 1000만원…"입시 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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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20:31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서울대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조민씨는 법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검찰은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부산대와 서울대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조민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민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검찰은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입시 비리: 대학 입학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얻으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징역: 법에 의해 생활을 제한하는 형벌 중 하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되는 제재입니다.
-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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