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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들이 목격한 가정폭력 사건, 50대 상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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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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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자녀들이 목격한 가정폭력 사건 50대 상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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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자녀들이 목격한 가정폭력 사건,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2. A씨는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정폭력 재발 및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함.

[설명]
춘천지법은 10대 자녀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5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자녀들이 목격한 가운데 A씨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아동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확정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 형의 형법용어입니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혹은 방임이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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