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 이어가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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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8:01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차례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
2. 피고인 불출석에도 재판부가 심리 진행 결정.
3. 이재명 대표, 증인신문 등 사건 진행에 불참.
4. 재판부, 구인장 발부할 가능성 시사.
5. 대장동 재판에서도 불출석하며 논란 남아.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행위로 인해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범죄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
- 증인신문: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절차를 의미.
- 구인장: 법정에서의 출석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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