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민노총 노조 갈등, 허영인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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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8:36 댓글 0본문
1. PB파트너즈 대표이사 황재복, 노동관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 황 대표, 노조원 탈퇴 강요 및 불이익 부여 의혹
3. 황 대표, 한국노총 노동조합 지원 혐의로 재판 예정
4. 허영인 SPC 회장, 부당노동행위 지시 의혹 조사 예정
[설명]
PB파트너즈 대표 황재복씨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및 인사 불이익 부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원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PC 회장 허영인씨도 부당노동행위 지시 의혹으로 조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뇌물공여: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주어 불법적인 행위를 이루게 하는 행위
- 탈퇴 종용: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조직이나 연합체를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
- 불이익 부여: 불법적인 이윤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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