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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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8:37 댓글 0본문
1. 조국 딸 조민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발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검찰의 공소기각 주장을 기각하고 1심에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부친 조 대표는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상고 절차 중이다.
[설명]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발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기각 주장을 기각하고 1심에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친인 조 대표도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입시 비리: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2. 공소기각: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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