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교수, 환자들에게 촉진제 처방 후 혐의… 제약사 대접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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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8:38 댓글 0본문
1.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대접을 받고 환자들에게 백혈구 촉진제를 수백차례 처방한 혐의로 기소됨.
2.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3.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됨.
[설명]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가 환자들에게 백혈구 촉진제를 수백차례 처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400여차례 처방하고,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제약회사 직원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며, 검찰은 이를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백혈구 촉진제: 백혈구의 기능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의약품
- 리베이트: 판매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 구매 후 일정 비율의 돈이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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