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교 강사에게 휴업수당 지급 판결, 근로기준법 무효 판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0:21 댓글 0

본문

대학교 강사에게 휴업수당 지급 판결 근로기준법 무효 판정 newspaper.jpg



1. 대학 강사에게 0시간 계약으로 강의 배정 없이 급여를 받지 못한 A씨, 국가에 360만원 청구.
2. 항소심,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무효 계약으로 휴업수당과 지연이자 359만원 판정.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실직한 A씨가 국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설명]
경상대 대학원의 시간강사인 A씨는 0시간 계약으로 강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무효 계약으로 인정받은 판결을 통해 A씨에게 휴업수당과 지연이자 359만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0시간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다른 시간강사들에게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례를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휴업수당: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근로계약의 최저 내용을 규정합니다.

[태그]
#University #강사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국가 #판결 #시간강사 #대학원 #임금 #근로자 #무효계약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