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전 교수, 대학원생 8명에게 73백만 원 뇌물 받은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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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2:40 댓글 0본문
1. 한국체대 전 교수, 대학원생 8명에게 7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2. 교수는 3년 6개월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형량을 받았으며, 범행 중대 범죄로 판단.
3. 교수는 미국 출국 후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할 때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4. 자진 귀국 후 자수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
한국체대 전 교수가 대학원생 8명에게 7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는 3년 6개월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재판부는 교수의 범행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수는 미국 출국 후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할 때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진 귀국 후 자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부정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이나 혜택을 주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벌금: 돈을 지불하여 형사 경제적 처벌을 받는 것
-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여 새롭게 판결을 받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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