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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고,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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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2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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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사고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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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가해자 직장 상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3. 피해자 유족, 가해자 및 회사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설명]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 재해: 직장에서 근무 중에 발생한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합니다.
2. 괴롭힘: 상대방을 심리적, 육체적으로 해롭게 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WorkplaceBullying #직장내괴롭힘 #사형 #근로복지공단 #민사소송 #유족 #업무상재해 #법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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