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아파트 이웃 살해 피의자 "폭행 고의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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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20:41 댓글 0본문
1. 28살 최성우가 아파트 이웃인 70대 남성을 우연히 마주쳐 무차별적 폭행으로 사망한 혐의로 재판 받음.
2. 최성우 측 변호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3. 피의자는 폭행 후 피해자가 숨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됨.
4. 검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설명]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이웃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가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받은 끝에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으며, 피의자는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해치사: 상해로 인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2. 신상정보: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사적 정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경우에는 피의자인 최성우의 개인정보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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