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사기 일당,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 30~300배 부풀려 판매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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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01:09 댓글 0본문
1. 경찰, 주식발행사 대표·브로커 등 5명 사기·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2. 286명에게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판매하여 55억원 피해
3. 텔레마케팅으로 노려보는 등급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
4. 온라인 주식 토론방 등을 활용해 피해자 유인, 가명사용과 사무실 이전도
[설명] 주식 상장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286명에게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가격에 부풀려 판매하여 55억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온라인 주식 토론방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투자 시 반드시 안전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1.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2. 텔레마케팅: 전화 통화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
3. 코넥스: 기업의 성장과 상장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
4.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
5. 영업단: 비공식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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