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격한 의사, 이달 임용 미포함시 내년 레지던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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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4:05 댓글 0본문
1. 정부, 의료 현장 복귀 안 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작 예정.
2. 복지부, 미복귀 시 수련 규정에 따라 말씀해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 필요.
3. 올해 인턴 합격자, 임용 등록 미포함 시 내년 레지던트 자격 박탈 우려.
4. 추가 수련 지연 시 전문의 자격 획득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설명]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임용 등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인턴 합격자들은 임용 등록을 이달까지 완료해야 내년 레지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 중에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전문의 자격 획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학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의사,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
- 레지던트: 의학 교육과정에서 특정 직업을 희망하는 의사가 지원하여 받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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