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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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20:14 댓글 0본문
1. 정부, 의료 현장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예고
2.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속 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립
3. 전공의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우려
[설명]
복지부 부본부장 박민수는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레지던트 기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면허 정지 처분: 의료 관련 직종에서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직종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
2. 레지던트: 의학 전문 교육 과정에 있는 의사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을 진행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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