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확대, 육아휴직 및 급여 혜택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22:16 댓글 0본문
1.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지원금 신설.
3. 근로시간 단축 후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확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나이 확대 및 기간 연장 추진.
5.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사용 시 동료 직원에게 보상 제도 도입.
6.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면 최대 2년 사용 가능.
[설명]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주당 10시간까지 단축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다른 변화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료 직원들을 고려한 보상제도 도입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용어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1년 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받는 보상금.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데 대한 임금.
[태그] #ParentalLeave #육아휴직 #근로자보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개선 #육아근로시간 혜택 #보상급여제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