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대규모 지진 소송, 45만명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22:12 댓글 0본문
1. 경북 포항시민 대규모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45만명 참여.
2. 포항시민 90% 참가로 약 45만명 소송 참여,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소송 제기.
3. 포항시민 5만5천900명→39만4천명으로 증가,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될 전망.
[설명]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포항시민의 대규모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90%에 해당하는 약 45만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참가자 5만5천900명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39만4천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45만명의 원고가 포항시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정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받는 소송 절차.
2. 원고: 소송에서 청구를 하는 측, 즉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
3. 피고: 소송 상대방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소송에 대응하는 측.
4. 대구지법: 대한민국 법원 중 하나로, 대구 지역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
5.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법원으로, 서울 지역의 사건을 다룸.
[태그] #Pohang #포항 #지진 #소송 #대규모 #사법 #집단소송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