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씨, "마약 투약 후 회하고 있다" 항소심 징역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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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22:17 댓글 0본문
1. 전우원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 항소심에서 "마약 검사 받고 봉사활동 중" 주장
3. 검찰, 징역 3년 구형 요구
4. 전씨, 모든 혐의 인정하며 반성 언급
5. 전씨, 약물 검사 및 마약 예방 봉사 활동 강조
[설명]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을 토했습니다. 전씨는 약물 검사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며 마약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항소 이유서에선 형량을 부담스럽다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 집행유예: 일정한 기간 동안 감호 시설에 수감되는 대신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도의 제한 사항을 지키면 자유가 허가되는 형량
항소심: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또다시 법원에 사건을 가지고 가는 과정
검찰: 형사 사건을 담당하여 공소장을 작성하고 재판까지 법정 절차를 책임지는 수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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