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며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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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6:24 댓글 0본문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을 어기고 거주지를 떠나 혐의로 기소됐다.
2. 조두순은 법정에서 징역 3개월 선고를 받고 곧바로 구속됐다.
3.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려 했으나, 판사는 3개월을 선고했다.
4.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겼으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양형 결정했다.
[설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을 어기고 거주지를 떠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즉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3개월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긴 점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법정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로, 범죄자에 대한 경고와 사회 안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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