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 고용보험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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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20:33 댓글 0본문
1.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금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3. 사용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4.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설명]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한다.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명확해지게 된다.
[용어 해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고용보험법에 속하는 세부 법령으로 고용보험제도 운영 방법 등을 규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일자리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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