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에 대응한 간부 3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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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08:27 댓글 0본문
1.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무단결근과 이탈 등을 저질렀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 파면된 직원들에 대해선 급여 환수도 추진 중으로,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추정됨.
3.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설명]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 조치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하고 급여 환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처분일로부터 15일 안에 회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경고와 엄정한 처분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며, 노사 간의 관계와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무단결근: 사전 허가나 통보 없이 근무를 빼는 것
- 이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나 직책을 떠나는 것
- 징계 대상자: 징계 조치를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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