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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효력 일부 정지, 행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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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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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효력 일부 정지 행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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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45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이 일부 정지됨.
2.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효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여 결정.
3.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분이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언급.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MBC에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나, 행정법원은 이 제재 처분 중 일부를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제재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기로 판단했다. 이에 행정4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은 공공복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효력 정지: 행정법원이나 조직소속 법원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말함.
2. 과징금: 특정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할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주로 범칙금, 관리비용, 손해배상 등의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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