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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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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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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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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됨.
2. 최윤종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정보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이 확정됨.
3. 최윤종은 여성을 공격한 후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법정에서 행위를 부인하고 있음.

[설명]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은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최윤종은 행위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정보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출소하지 못하고 삶이 끝날 때까지 수감되는 형벌
- 위치추적장치: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 상고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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