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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무죄 선고, 중사 명예훼손 혐의로 공보장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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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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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법무실장 무죄 선고 중사 명예훼손 혐의로 공보장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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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군 법무실장인 전 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 중사의 사건을 수사한 공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법정구속된 공보장교는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명]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보장교 정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군 내 성폭력 문제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
2. 법정구속: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거치기 전에 구속되어 보관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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