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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확정에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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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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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확정에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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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은 전 교육감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엄정한 법의 판결을 지지함.
2. 더불어민주당은 해직 교사의 복직이 야속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워함.
3. 민주당 지도부는 조 교육감이 비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비판함.

[설명] 서울시교육감으로 활동 중이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정한 법의 판결을 통해 교육계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해직 교사의 복직을 지지하며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판결: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해직 교사: 부당한 이유로 교사를 해고하여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대법원: 국내 최고의 법원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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