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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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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1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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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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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MBC에게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효력을 일부 정지 결정.
2. 방송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3. MBC는 효력 정지 및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제기.
4.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중징계로 인식.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인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송사의 행동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이슈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특정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행동을 반복할 경우 더 높은 액수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중징계: 방송사가 행한 행위나 방송 내용에 대한 징계로,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태그] #MBC #뉴스타파 #방송심의위 #과징금 #효력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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