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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 면허 정지…복지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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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2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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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 면허 정지…복지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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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 통보.
2. 면허 정지된 인물은 의협 비대위원장과 조직강화위원장.
3. 정부는 집단행동 부추겨 의료법 위반으로 조치.
4. 박 위원장 "그런 적 없다" 주장.
5.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 정지.

[설명]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이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인물들은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병원의 진료 차질과 직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간부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현직 의사를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집단행동: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료법: 의료분야에서의 법률로, 의료인의 진료,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 면허 정지: 해당 직업 또는 활동의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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