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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및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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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2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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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및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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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파면 및 해임 결정.
2. 노조 간부들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 결근.
3. 공사, 근무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힘.
4. 20명 파면, 14명 해임, 9억 원의 급여 반환 조치.
5. 노조, 결근 기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

[설명]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20명이 파면되고 14명은 해임되었습니다. 공사는 이들에게 받은 9억 원의 급여를 반환받을 예정이며, 노조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타임오프제 :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제도.
- 무단 결근 : 사전 통보나 사유 없이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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