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 3개월...집단행동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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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22:49 댓글 0본문
1. 의협 비대위 간부 2명, 면허정지 3개월 처분
2.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 금지
3. 박 위원장 "전공의들의 행동 교사한 적 없다"
4. 박 위원장, 행정소송으로 시비 가릴 예정
[설명]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면허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면허 정지 동안 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인 박명하는 해당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향후 법정에서 논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준말로,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면허정지: 의료 기관에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로, 의료 사고 등의 이유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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