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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 3천억원 사기 혐의로 중형 확정되며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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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14: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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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 3천억원 사기 혐의로 중형 확정되며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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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가 3천명을 속여 3천억원에 이르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것이 확인됨.
2.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됨.
3. 부부는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끌어모은 혐의가 있음.

[설명]
대법원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3천억원에 이르는 투자 피해를 입힌 정모 씨와 김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부부의 고의적 사기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다.

[용어 해설]
1. 유사수신업체: 가짜 투자회사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는 기업체.
2. 부실채권: 회수가 어려운 채권 또는 불량채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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