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면허정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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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5:23 댓글 0본문
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 결정.
2.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통보 예정.
3.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통보 예정.
4. 면허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약 5951명에게 통지서 전달.
5.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소송 가능.
6. 보건복지부, 집회에서 사직을 지지한 의협 간부들 집단행동 교사 여부 확인.
[설명]
정부가 의협 간부들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약 5951명에게 행정처분 통지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 역시 면허정지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되며, 해당 인원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문제를 진달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용어 해설]
- 면허정지: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 행정소송: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그 취소나 정지를 구하는 소송.
-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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