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시 검찰에 사건기록 전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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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5:25 댓글 0본문
1.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 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 개정규칙이 공수처법 위배로 반대.
3. 공수처는 내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예정.
4.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 시 관련 범죄 검찰에 이첩하도록 함.
[설명]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리 시에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조치가 공수처법을 위배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불기소 결정 시 관련 범죄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무원 등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 불기소 결정 : 수사 대상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 검찰 : 국가 기관으로서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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