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관보 게재 후 시행 공수처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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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8:13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사건사무규칙 관보에 대한 시행 계획 발표
2.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가짐
3. 공수처 검사는 재정신청 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적법성 판단하는데 법원과 이견
4.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으로 공수처 수사 관련 업무의 효율화 및 공정성 강화 예정
5. 법무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표명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서류 송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공보에 게재된 뒤 시행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검사가 불기소결정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침이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내어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불기소결정 :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뜻합니다.
- 개정 사건사무규칙 : 공수처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령의 변경이나 보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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