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법무부·검찰 “위헌 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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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0:21 댓글 0본문
1.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2.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사건사무규칙’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관한 조항을 없앴다.
3.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 소지를 주장하고 반대하는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오는 19일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무원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
- 불기소 : 혐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
- 위헌 소지 : 헌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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