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성착취 사건, 검찰 항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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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0:25 댓글 0본문
1. 검찰, 황의조 형수 성착취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2. 이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선고
3. 성관계 동영상 유포 피해 고려해 형량 가벼움에 대한 의견 제시
[설명]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인 이 모씨를 상대로 성착취 사건으로 기소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 다른 사람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형무소: 범죄자가 처벌을 받거나 석방 전까지 수감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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