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간 대치 속 면허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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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2:29 댓글 0본문
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림.
2.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 정지 행정처분.
3. 전공의 1308명에게도 소속 수련병원으로 업무 개시명령 송달.
[설명]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며, 또한 전공의 1308명에게도 소속 수련병원으로 업무 개시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대치가 급격히 심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면허 정지: 의사의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 업무 개시명령: 특정 업무를 시작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으로, 이 경우에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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