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의사 면허정지…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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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0:20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통보.
2.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상.
3. 정부, 지난 15일 의료계에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4.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5. 의협이 국민 건강을 해친 행동으로 판단.
[설명]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하여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에 대해 박 위원장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의료법 제59조: 의사 면허정지 처분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
의협: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로, 전문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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