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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1억여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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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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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의원 1억여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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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업체 법인카드로 면세점·골프점 등에서 사용함.
3. 검찰은 임 전 의원의 범행 은폐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 조치함.

[설명]
임종성 전 의원이 1억 1565만원의 금품을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금품 중에는 인테리어 및 성형수술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측근들과 함께 조직적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탐지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범행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불구속 기소: 구속되지 않은 채로 기소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거인멸: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증거가 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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