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괴롭힘 가해자, 외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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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20:01 댓글 0본문
1. 광고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2. 대표의 욕설과 모욕으로 근로자 피해.
3.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 어렵다는 우려.
4.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필요성 제기.
5. 변경된 지침 과태료 조항 문제로 어불성설.
6. 전문가들, 공익기관에 조사 의뢰 필요성 강조.
[설명]
한 광고회사에서 대표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이 욕설과 모욕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현재의 지침은 사용자, 즉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조사 어려움과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경된 지침과 과태료 조항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근로감독관: 노동법을 담당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과태료: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부과할 수 있는 벌칙금.
3. 객관적 조사: 주관적인 견해나 편파를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식.
4.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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