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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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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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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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무기징역 확정.
2. 대법원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을 확정.
3. 최윤종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원심과 대법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설명]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윤종은 산속 둘레길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후 목을 눌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다양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엄중한 처벌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무기징역: 법원 판결로 가해자에 대해 선고된, 범죄 혐의로 무기계약을 받아들여 지낼 수 있는 최장 기간
위치추적장치: 가해자의 이동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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