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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관련 재판부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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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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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관련 재판부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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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부에 기피신청.
2.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
3. KBS 현직 이사들, 대통령과 방통위의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4. 방통위 기피신청 이유, 불공정한 재판 우려로.

[설명]
한국공영방송 KBS의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해 기피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해당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KBS의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들이 불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기피신청: 법 조항에 따라 재판자가 공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에 대한 법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
- 효력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나중에야 발생하도록 하는 것.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sCommission #MBC #KBS #이사 #재판부 #공영방송 #방통위 #기피신청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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