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관리위, 추석 명절에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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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05:30 댓글 0본문
1. 전북 선거관리위, 추석 명절에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한다.
2. 과일·선물 제공, 지지·호소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등이 금지된다.
3.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호소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추석 명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보내는 중요한 휴일
2.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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