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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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8:42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서울 거주 요건' 폐지.
2. 70만원의 교통비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 모두 지원 대상.
3.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협약된 신용카드로 포인트로 제공.
4. 작년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음.
5.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가 주 사용처.
[설명]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와 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부는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만167명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임산부 교통비로는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용어 해설]
- 저출생: 출생아의 몸무게가 정상 출생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 극복: 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다
- 진입장벽: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나 조건
- 협약: 두 당사자가 상호 동의하고 서면으로나 구두로 계약한 것
- 이동편의: 사람이나 물건을 움직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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