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도 의심에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20:36 댓글 0

본문


외도 의심에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bbs_20240317203604.jpg



1. 4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의심으로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렸다.
2.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피해자는 코뼈 부러지고 3주 휴학.
4.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

[설명]
인천지방법원은 외도를 의심한 4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3주의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초범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을 유예하는 것.
2. 피해자: 범죄나 사고, 폭력 등으로 손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DomesticViolence #가정폭력 #범행 #죄질 #폭행 #외도 #집행유예 #피해자 #성범죄 #법원결정 #남성 #사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