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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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20:37 댓글 0본문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 폐지 결정.
2.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지며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음.
3. 임산부 교통비로 대중교통, 택시 등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4. 작년 4만167명이 지원을 받았고, 만족도 97.8% 나타냄.
[설명]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프로젝트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4만167명이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9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임산부 교통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포력 있는 법규.
3. 바우처: 일정 금액 또는 현물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거나 지정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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