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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용자가 조사주체인 사례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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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6: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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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용자가 조사주체인 사례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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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지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1명 중 5명은 사용자.
2. 지침 수정으로 사용자 조사에 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3. 직장갑질119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자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는 모두 20%를 넘었고, 최근 2개월간 제보상담 중 19.4%가 사용자를 가해자로 지목함.

[설명]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1명 중 5명은 사용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이에 따른 혼선과 피해자 보호 실패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가 모두 20%를 넘어섰으며, 최근 2개월 간 제보상담 중 19.4%가 사용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고용부의 대응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괴롭힘 : 직장 내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행위.
2.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직업관리자로서, 직장 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 및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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