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들, 친자 불일치로 병원 손해배상 소송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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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2:21 댓글 0본문
1. 26년간 키운 아들이 부모와 혈액형 불일치 발견
2. 병원은 외도로 인한 자연임신 가능성 주장
3. 부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4. 친자 불일치로 시험관 시술 의심
5.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의 부모와 일치하지 않음
6. 병원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입장 밝히지 않음
[설명]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이 부모의 혈액형과 다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부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부부는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들과 아들의 부모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병원은 외도로 인한 자연임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의료 사고로 인한 소멸시효 예외적용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시험관 시술 : 체외수정을 통해 인공수정을 시행하거나 인공수정 후 배양한 배란낭이 있어 시험관 내에 이식하는 시술
2. 자연임신 :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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