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고용 스티커 규제 판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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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14:0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차량 광고용 스티커도 규제 대상으로 판단.
2. 대리운전 기사 A씨 무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
3. 광고물법상 스티커 규제 필요성 강조.
4. 광고 스티커는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판단.
[설명]
대법원이 광고용 스티커에 대한 규제 여부를 판단한 결과,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A씨의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고, 광고물법상 광고 스티커도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는 입법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직접표시형 광고물: 교통수단 외부에 도료를 직접 사용하여 광고를 하는 형태.
2. 규제 대상: 특정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제한이나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
3. 무죄 판결 파기환송: 이전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소로 해당 사안을 돌려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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